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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자동차 리스 계약 파기 (차량은 아직 인도받지 않음)

지역California 아이디a**ist**** 공감0
조회5,046 작성일10/1/2016 2:03:15 AM
자동차 리스를 계약(9월 30일)계약을 한후 Multiple Security Deposits를 $4900을 내고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하길래 9월30일부터 시작하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자동차는 다음날 10월1일날 인도 받기로 해서 아직 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야기 했던것과 계약서 내용이 너무 달라서

리스취소할려고 합니다. 계약할 당시 리스 금액이 달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계산해보니 확실이

잘못되어 있더군요. 금액적인 부분들이.

리스를 취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금액적인 수정을

통해 원래 이야기 했던걸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해준다고 하면 취소할려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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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6 9:41:42 AM
안녕하세요

계약당시의 상황이 사기,불법, 협박, 실수, 위조 등의 상황이었다면 취소가 가능하실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별도의 취소조항이 없다면, 서명을 하심으로서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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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016 7:00:46 AM
3 day rescission law(3일내 취소법) 란게 있슴다. 자동차나 집(융자시) 등 덩치가 큰 매입을 할땐 계약 싸인전 꼭 물어봐야 하구
양심 있는 매도자는 이법을 설명합니다. 이법이 무조건 적용 안돼기 때문임다. 장소가 딜러가 아닌 뿌로커와의 계약이다면 이법이 무조건 적용됌다. 위는 연방법이구 주마다 다른 법이 있을수 있으니 확인 해여.
차를 아직 인수 않했다면 이법이 적용된다느게 꾸러기 개인 생각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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