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6 9:41:42 AM 안녕하세요계약당시의 상황이 사기,불법, 협박, 실수, 위조 등의 상황이었다면 취소가 가능하실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별도의 취소조항이 없다면, 서명을 하심으로서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1**7**** 님 답변 답변일 10/1/2016 7:00:46 AM 3 day rescission law(3일내 취소법) 란게 있슴다. 자동차나 집(융자시) 등 덩치가 큰 매입을 할땐 계약 싸인전 꼭 물어봐야 하구양심 있는 매도자는 이법을 설명합니다. 이법이 무조건 적용 안돼기 때문임다. 장소가 딜러가 아닌 뿌로커와의 계약이다면 이법이 무조건 적용됌다. 위는 연방법이구 주마다 다른 법이 있을수 있으니 확인 해여.차를 아직 인수 않했다면 이법이 적용된다느게 꾸러기 개인 생각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