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증은 계약서의 서명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이며, 본문의 내용은 해당 지역 노동법 에 의거하여서 고용계약서 형태로 위반시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승소를 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신다면, 말씀하신 채권추심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