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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궁금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ebellomur**** 공감0
조회2,552 작성일9/27/2016 7:04:16 PM
한달에 두번 고정급으로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 5일(MON-FRI), AM 9-PM 6로 40시간 근무하고 있구요.

지난주의 경우
목요일 AM 9-PM 10시.(4HR)
금요일 AM 9-PM 7시30분.(1HR 30MIN)
토요일 AM 9:30-PM 10:00.(12HR 30MIN)

"17시간30분"의 오버타임 신청을 하였습니다.

헌데 회사의 관행이라고 하시며
토요일에 관하여서는 주중에 하루 쉬는 것으로 대체하고
6시 이후의 시간인 4시간만 오버타임을 신청하라고 하십니다.

목: 4HR.
금: 1HR 30MIN.
토: 4HR.
TOTAL: 9HR 30MIN. 이렇게요.

많은 한국분들이 그러하듯
저도 굳이 회사의 관례라고하는것을 어겨가면서
불편함을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 그렇게 하겠노라 하였습니다.

헌데
이런일이 몇 주 더 진행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 것인지 여주어봅니다.

또 다른 한가지 더 질문은
앞에 문의하신 분들의 답변을 읽다보니
오버타임에 해당이 안되는 직종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것들인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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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8/2016 8:55:20 AM
안녕하세요

8시간 이상이면 Overtime, 12시간 이상이면 Double Time 에 해당이 되며, Overtime 면제 직종인지 다음 노동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dir.ca.gov/dlse/faq_overtimeexemptions.ht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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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8/2016 9:15:49 AM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list.asp?cot_userid=matrix1966

노동번 전문 김해원 변호사 상담 코너 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답변일 9/28/2016 8:56:54 PM
두분 변호사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두분의 조언으로 말미암아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과
종업원으로 일 하시는 분들 모두가
어려움을 헤쳐가는 복된 이민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조언 주시고, 도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9/28/2016 10:45:46 PM
관행이라고 법을 어기네요. 이러니 노동청에서 한국 비지니스 한번 쓸고 나면 노동법 위반으로 엄청 걸리지요.
답변일 9/29/2016 2:11:58 PM
좀 그런가요^^....관행이란 곧 굳은살이 베겼다는 것 같지요^^

저희 회사가,
미주 동포사회에서는
그래도 대표격인 업체라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는 못하므로
끌어 안고 가야겠지요.^^

사랑의 염려가 뜸뿍 들어있는 댓글에 감사해서 저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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