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8/2016 8:55:20 AM 안녕하세요8시간 이상이면 Overtime, 12시간 이상이면 Double Time 에 해당이 되며, Overtime 면제 직종인지 다음 노동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http://www.dir.ca.gov/dlse/faq_overtimeexemptions.htm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nam**** 님 답변 답변일 9/28/2016 9:15:49 AM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list.asp?cot_userid=matrix1966노동번 전문 김해원 변호사 상담 코너 입니다한번 찾아보세요
m**tebellomur**** 님 답변 답변일 9/28/2016 8:56:54 PM 두분 변호사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두분의 조언으로 말미암아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과종업원으로 일 하시는 분들 모두가어려움을 헤쳐가는 복된 이민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조언 주시고, 도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감사합니다.
m**tebellomur**** 님 답변 답변일 9/29/2016 2:11:58 PM 좀 그런가요^^....관행이란 곧 굳은살이 베겼다는 것 같지요^^저희 회사가,미주 동포사회에서는 그래도 대표격인 업체라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그런 일들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우리가 다 완전하지는 못하므로끌어 안고 가야겠지요.^^사랑의 염려가 뜸뿍 들어있는 댓글에 감사해서 저도 올려 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