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에 Security Deposit 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해당 Security Deposit 을 돌려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주인측에서 Reasonable 한 비용들을 삭감한후 돌려주게 되므로, 해당 명세서를 받으신후 확인하신후, 이의를 제기신청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시고, 갱신이나 별다른 조항이 없으셨다면, 건물주인측에서 한달 이상의 Notice 를 주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Termination 이므로, 계약서안에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4) 10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해당 기간만큼의 렌트비차감 또는 10월 말까지 사용을 요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5)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