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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리스계약 만료후 시큐릿 디파짓

지역California 아이디a**ea**** 공감0
조회3,040 작성일9/23/2016 8:43:20 AM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랜로드부터의 편지를 받아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저는 7년 정도 한 장소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비즈니스를 인수했을땐 당연히 권리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상가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전의 주인과는 3년 계약 상태였고 올 10월말이 계약 만료 입니다. 건물주가 바뀌자 마자 상가 공사가 시작되었고 제 사업장에 천장이 부서지는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매니지먼트 회사에 전화를 하면 한번도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갑자기 변호사를 통한 편지 한장을 받았습니다. 10월 20일 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노티스 였습니다. 정말 건물주에게서 어떠한 이야기도 못듣고 쫒겨 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황 스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손실을 줄일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1. 시큐릿 디파짓이 $4000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한번도 렌트비를 밀리거나 안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는 너무 낡아서 아마 제가 나간후엔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것 같은데 다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물론 계약서엔 시큐릿 디파짓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마지막 계약이 3년이었는데 한달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3년 계약이면 3개월 노티스라 들었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3. 특별한 이유없는 랜로드로부터의 노티스인데 이사비용등의 보상은 불가능 한지요
4. 계약 만료일은 10월 말인데 노티스엔 10월 20일까지 비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5. 제가 랜로드에게서 언제까지 시큐릭 디파짓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와 계약 만료일이 30일까지라는 등의 어필을 제가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직접 하는게 낳는지 아니면 저도 변호사분께 편지를 의뢰해서 어필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격는 일이라 글이 길어 졌습니다..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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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3/2016 9:09:20 AM
안녕하세요

1) 계약서에 Security Deposit 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해당 Security Deposit 을 돌려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주인측에서 Reasonable 한 비용들을 삭감한후 돌려주게 되므로, 해당 명세서를 받으신후 확인하신후, 이의를 제기신청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시고, 갱신이나 별다른 조항이 없으셨다면, 건물주인측에서 한달 이상의 Notice 를 주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Termination 이므로, 계약서안에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4) 10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해당 기간만큼의 렌트비차감 또는 10월 말까지 사용을 요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5)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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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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