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지역Georgia 아이디j**gsu7**** 공감0
조회2,145 작성일9/22/2016 8:17:20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자동차업체에서 근무중이며 11시간을 근무합니다.
매주 금요일까지 55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은 거의 출근하며, 가끔 일요일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말에 근무하면 얼마전부터 시간당 10불을 지급합니다. 오버타임 명분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incentive 라는 개념으로 근로자의 연봉과 상관없이 하루에 80불ㅇ내로 지급합니다. 10시간을 근무해도 80불만 지급합니다.

저는 현재 연봉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현장 기술직입니다.
타이틀은 과장인데, 밑에 직원도 없고 따로 관리하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저의 부서의 과장급만 6명정도 됩니다.

출퇴는 기록은 시급직만 하고 있으며, 연봉자들은 출퇴근 기록을 하지않습니다.
사무실쪽 연봉자들(미국 현지인)들은 대부분 8시간 근무를 하지만 한국인 연봉자들은 매일 오버타임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재직중에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쪽 바닥이 좁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 다른 곳으로의 이직이 불리하게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제 자신을 보호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2016 5:49:43 PM
법률 조언이 아닌 개인 경험 조언함다...
연봉이란 당사간 정해지는 일년간 노동보수 방법임다. 계약서가 따루 없다면 보통 주 40시간 기준으로 병가,휴가가 포함됌다. 상황을 보면 확실한 노동법 위반이며 현지인덜과의 차별두 불법으루 보여짐다.
특히 주말근무에 찔끔 돈을 줬다면 그 사장 또 라이가 아주 크~은 실수했구 불법을 인정했단 증거임다.
같은 불법대우 받은 직원덜과 함께 Class action lawsuit 을 전문 변호사와 진행해여.... 당신은 시방 로또 맞았슴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