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 본인의 신용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Notice 를 제공해야 하며, 재정관련/정부관련 등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Credit Report 를 고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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