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저는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 따라서 달라 지지만 대개 렌트비를 주는 날짜에서 3-5일정도의 grace period가 지나게 되면 렌트비 체납건에 대해서 three day notice pay rent or quit이라는 서류가 오게되며 소위 말하는 퇴거의 절차 즉 eviction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벌써 한달이 지났다면 아마도 콘도나 주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라면 벌써 차압이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 에서는 선생님이 취하실수 있는 조치는 주인과 빨리 협의를 하셔서 계속 거주를 하실지 아니면 나가실지를 결정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퇴거가 진행이 되게 되면 몇달더 사는게 문제가 아니고 크레딧에도 영향이 미치고 오너가 추가 조치를 하게되면 월급이 차압이 되거나 체킹 어카운트에도 차압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Rent을 내지 않으면 3days Notice 줍니다. 이때부터 퇴거(evction)까지는 약 2~3개월이 걸림니다. 이 사이에 Rent을 일부라도 마련 하여 manager에게 주십시오. 만약 메니저가 받으면 그전에 준 Notice는 무효가되고 3day Notice를 다시 주어야 합니다.이런식으로 하여 3,30,60,혹은 90day Notice를 받게 됩니다.이때 만약 이사를 가거나 Rent을 내거나 아니면 법률적인 도움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Landlord는 내쫒기위해서 그 악명높은 Unlawful Detainer라는 lawsue(재판)을 시작 합니다.이렇게되면 5일안에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시면 case는 default가 되고 그렇게 되면 쫒겨 납니다.재판에 지면 쉐리프가 와서 5day Notice를 붙히고 갑니다.5일후에 Sheriff(경찰)가 다시 와서 이사 가지 않았으면 강제로 퇴거 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