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생님이 집을 파실경우 판매금액에서
A. PROPERTY TAX ( 우선변제 )
B. 1 / 2 차 MORTGAGE 합산 금액
이 PAYOFF 가 된다면 당연히 REGULAR SALE 이지요
물론 부동산 AGENT COMMISION + ESCROW FEE 등도 포함하여 PAY OFF
가 되면 선생님비용은 없겠지요.
2. SHORTSALE 이란 판매금액이 LOAN 금액 보다 낮을경우 LENDER 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판매 판매금액이 LOAN 금액 ( 1/2차 모두 포함 ) 보다 낮을 경우에는
당연히 SHORTSALE 을 위하여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겠지요.
만약 SHORTSALE 의 상황이라면
1. Loan workout 절차를 위하여
A. Loan Modification :
B. Loan Refinance : HARP PROGRAM 해당여부 확인
C. DEED IN LIEU OF FORECLOSURE
D. SHORTSALE
E. BANKRUPCY
등의 절차를 밟으시고 , FORECLOSURE 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