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시 인컴이 많거나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하여도 숏세일은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판매된 금액과 융자의 차액은 올해 안에 에스크로를 마무리 하실 경우 면세를 받고 차액도 면제를 받습니다.
크레딧의 보존을 원하신다면 페이먼트를 늦지 않고 지불 하시어 크레딧을 보존하며 숏세일을 마무리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니어 콘도 구입문의 +2
모빌홈 구입자격서류 +3
부동산 판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