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endent Foreclosure Review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며칠전 federal banking regulator 와 mortgage 회사간에 합의된 결과에 따라 제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소액의 payment 가 메일로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Independent foreclosure review 를 제가 신청을 한적도 없는데 review 가 된것도 좀 이상하고 차압 결정 이전에 숏 세일로 전환을 한 케이스인데 제가 이러한 payment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보내어진 첵을 디파짓 할경우 향후 어떠한 obligation 이 발생하는지 궁굼하여 전문가 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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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28/2013 11:53:10 AM
해당 은행에 정확한 사항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09-2010년 사이에 차압이 진행된 주택 소유주 들에게 일종의 보상책을 합의한 은행들이 보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 보상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셨어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2009-2010년에 차압이 된 상태라면 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