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서 증여로 저와 제 딸 계좌로 각각 한화 5천만원 (미화 대략 $43,000) 을 송금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작년에 (2019)에 집을 구입했는데 집 모기지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대략 10만불불 정도를 저와 딸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송금 또는 디파짓을 할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미국 내에서 저와 딸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송금이나 디파짓하는 데 금액 상한이 있나요?
[2] 송금을 받는 아들에게 세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시 말하면, 상기 받을 금액이 아들이 본인 세금 보고시 인컴으로 간주되는지요?)
[3] 만약 세금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방식으로 송금이나 디파짓을 해야 하는지요?
[4] 한국에서 증여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와 딸도 세금보고시 인컴으로 보고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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