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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의 한국부동산 양도소득세

지역Korea 아이디s**le**** 공감0
조회2,851 작성일1/6/2019 9:02:18 PM
안녕하세요.

저와 와이프 모두 영주권자이며 현재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한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이번에 제 명의로 되어있는 한국의 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 미국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아파트는15년전에취득하였고. 취득금액은3억이며 이번 양도금액은20억입니다
한국의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이며 거주요건 충족과 장기보유특별공제등의 혜택을 받아서
6천만원정도 낸다고합니다.
현재 미국영주권자이지만 2년째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1. 미국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2.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낸다면 얼마 정도일까요.
15년전에 구입해서 5년정도 살다가 그 후 지금까지 10년은 계속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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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6/2019 9:19:32 PM
미국에 양도소득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장기보유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et Investment Income tax (3.8%)는 한국에서 낸 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니 부부공동파일 (MFJ)의 경우 25만불의 양도차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3.8%를 미국 IRS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매도하신 주택에서 매매일로부터 과거 5년 중 2년을 main home으로 거주하셨다면 부부공동으로 소득신고시 양도차익 $500,000까지 비과세가 되지만
원글님의 경우는 10년을 계속 전세로 놓고 그 곳에 거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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