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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supplemental proper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o**okon**** 공감0
조회1,517 작성일1/3/2019 2:18:07 PM
supplemental property tax 란 무엇이며 얼마동안 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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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2019 2:52:18 PM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므로 집을 살 때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assessed value에 따라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대략 1%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10월경에 나오고 두번에 나누어 냅니다. 주택 구입시기는 1년 중 어느달입니다. 그러다 보면 구매자는 구입가격으로 대개 새로운 상승된 assessed value로 재산세를 내야 하므로 계산이 안 맞습니다. 따라서 supplemental property tax를 냅니다.


2. supplemental property tax는 주택 구입 후 1년치를 두번 나누어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assessed value와 구매자의 assessed value가 다릅니다. 이에따라 구매자의 assessed value가 더 높으면 세금을 더 내기도 하고 또는 구매자의 assessed value가 더 낮으면 환급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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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7/2019 2:17:30 PM
주택 구입후 새로 산정된 평가기준인 assessed value와 기존의 집주인이 내던 평가 차액에 대해서 내시거나 돌려 받게 되실수 있는 택스 액수를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 에스크로 중에 날짜 계산을 해서 재산세를 납부 하시게 될때의 기준은 전주인의 평가액수 기준이고 새로이 (대부분은 구입가격 기준에 , 셀러들 보다는 대부분은 비싸게 구입하신 경우가 최근에는 대부분) 산정된 구입가 기준을 새로운 ASSESSED VALUE로 보통 산정해서 주택 구입후 1회에 한해서 SUPPLEMENTAL TAX BILL 이 발행이 되고 이를 두번에 나누어서 내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모기지에 재산세를 합산해서 내시더라도 이 SUPPLEMENTAL TAX빌은 따로 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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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3/2019 3:58:30 PM
전문가님이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께요. 해당집에 대해선 매년 세금이 매겨져 있는데 판매가 되면서 집값이 오르게 되면 오른금액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걸 supplemental property tax 라고 합니다. 처음에 2번에 걸쳐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턴 매해 재산세만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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