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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부동산 세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d**l**l**** 공감0
조회1,677 작성일1/3/2019 5:03:16 AM
저는 영주권자이고 영주권 받기 10년 전부터 제 명의 작은 집을 한국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 후 입금되어 있는 한국 계좌는 모두 해외 자산보고 하였지만 부동산은 아직 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하고 실제로 가치도 적고 수익이 없는 상태라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1) 이제 시민권 취득을 고려 중인데, 시민권 취득 후에는 이 집을 해외 자산에 포함시켜 세금 보고시 보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시민권 받기 전에라도 미리 보고해 두어야 시민권 받은 후에 좋을까요?

질문2) 또하나 실질적 고민은 미성년 아이의 시민권을 위해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것이라 수년 후 제가 65세가 되면 한국 국적 회복해서 한국에 나가 살려고 합니다. 만약 그 이후 한국 거주조건
만족 후에 매각을 해서 그 돈을 한국에서 재산 출처 확인 후 미국 계좌로 송금한다면 미국에서의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현재처럼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면 추후 송금 받을 시 문제가 되는지요? 아이들에게 gift로 송금한다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경험 많으신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그리고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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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2019 2:43:23 PM
자세한 것은 그때가서 실재 상황에 따라 차근차근 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1. 금융자산은 매년 보고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세금보고는 없습니다. 다만 렌트를 주거나 하면 보고해야 합니다만 부동산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임대수입에 대한 것입니다.

2. 한국시민이 되어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자녀는 10만불/1년 넘는 금액에 대하여 IRS에 보고를 합니다만 세금은 없으며 한국 국세청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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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5/2019 3:01:18 AM
아이들에게 gift로 송금한다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1.증여자(한국부모): 한국에서는 기존적으로 납세의무없음(영주권자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한국재산일경우 미국에서도 납세의무 없음/ 미국재산시 납세의무
** 수증자인 영주권자가 미국에 세금을 내지않으면 연대 납세의무

2.수증자( 영주권자) 미국납세의무: $100K 미만은 미국에 보고의무 없음/ $100K 초과시는 IRS에 F 3520 제출

수증자( 영주권자) 한국납세의무: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 1억이하 10%, 초과시 누진세 ~ 30억초과(과세표준X50%-4억6천만

참조하시고 종합적인 재무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증여, 상속, 송금등 한국세금과 비교 분석을하셔야 합니다.
가업승계등 절세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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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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