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류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방문자인 경우에는
한국운전면허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방문 기간동안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10일 동안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3. 국제운전면허는 항상 본국 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시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무면허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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