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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un**** 공감0
조회4,296 작성일4/30/2014 10:29:10 AM
안녕하세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차가 폐차될 예정이고 몸도 많이 다친상태입니다. 오후 4시경에 복잡한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기에 증인도 있었고 경찰에게 Report 도 하였고 엠블런스도 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찰서에서 Report 를 받지 못해서 무면허 운전자가 누구의 차를 운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차에 보험이 없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차보험의 UM 으로 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저의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저의 보험으로 처리하기에 보험료가 올라가는지요?

2. 그리고 디덕터블이 $1,000.00 인데 이 부분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3. Policy 에 30일간 렌트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폐차처리이후에도 렌트카를 사용해도 보험에서 커버가 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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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30/2014 11:07:00 AM
1. 본인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UM으로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2. 1,000 디덕터블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견적을 한 금액에서 1,000불을 빼고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낸 금액이 높기 때문에 1,000불을 빼더라도 손해 보지 않을 것입니다.
3. 지금부터 렌트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폐차가 결정이 나면 몇일 후에는 렌트카를 리턴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차를 구입할 때까지 렌트카를 당분간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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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014 10:14:14 AM
아주 비슷한 상황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곳에 문을 두드렸고, 그때도 서목사님께서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차상태에서 무면허, 무보험자가 그대로 들이받았고, 경찰 출동해서 리포트했습니다.
차는 폐차처리되었데요. 제 um으로 디덕터블 빼고 만족할 수준으로 처리해주던군요. 그리고 한 달 후 디덕터블 금액도 첵으로 환급 받았습니다.(참고로 state farm)
병원은 2개월 가량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저는 서목사님 조언대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폐차처리에서 병원치료까지 변호사사무실에서 모두 진행해주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5/1/2014 12:46:08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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