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OPT는 6월 중순에 만료되며, 운전 면허 날짜 또한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H1B비자 추첨되서 서류 심사만 남은 상황이고 학교 측에서는 OPT연장을 9/30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새로 발급받을 I-20서류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DMV에서 Driver License Limited Term Extension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을 읽어 보니 곧 제 면허가 만료되니, 연장하기 위해서는 legal presence document와 여권을 제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legal presence documnet로 I-797C (H1B추첨에서 선택되었다는 서류)를 보여줘도 괜찮은지, 아니면 9/30까지만 유효한 I-20를 보여줘서 임시 연장한 후 H1B비자가 나오면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되는지.. 또는 다른 대안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30/2014 10:54:05 AM
둘 다 가지고 DMV에 가서 연장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된다고 하면 워싱톤주에서는 면허증이 유효한 기간에 가시면 5년짜리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