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허를 한번도 취득해 보지 않은 경우
2. 면허가 서스펜드 된 경우
3. 국제운전면허만 가지고 운전한 경우
4. 국제운전면허와 방문자의 본국 운전면허로 방문 기간을 초과하여 운전 한 경우
5. 면허를 취득했지만 면허가 만료된 경우
6. 타주 운전면허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위의 여섯 가지가 다 무면허로 티켓을 발급받게 됩니다.
무면허라도 등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1-3번은 벌금이 높습니다.
그러나 5번과 6번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주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벌금 200불 미만으로 내시면 해결 됩니다.
아니면 티켓 받은 후에 뉴욕주의 면허증으로 변경해서 법원에 가시면 기각 시켜 줍니다.
일반적으로 운전한다고 해도 날마다 경찰에게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 때문에 운전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님의 경우는 워킹 퍼밋을 받으셨다면 님이 사는 주의 면허증으로 변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에 따라 혹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워킹 퍼밋과 소셜 번호가 있으면 그 주에서 합법적으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