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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중 한국가는거에 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2**** 공감0
조회1,234 작성일5/7/2009 1:53:59 PM
임시영주권받고 바로 한국가서 6개월넘게 잇을것같은데요 ( 애기낳고 올려구요)

제가 여행허가서는 있는데 reentry permit 이라는거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임시영주권이기 때문에 6개월이상 있음 안되는건지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중에 있거든요..

혹시 한국에서 애기를 낳아도 애기는 시민권자인게 확실한지 궁금해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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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7/2009 6:44:43 PM
여행허가서로는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reentry permit 받아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답변일 5/8/2009 11:05:17 PM
한국 가서 아기낳으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 주어지는 기회 없어집니다 (미국은 속지주의 국가입니다)

한국은 속인주의 국가이고요

그러므로 그냥 영주권자 or 시민권자의 자녀가 됩니다. 또는 아버지가 시민권자라도 나중에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 신청만 가능할뿐입니다..

괜히 문제 복잡해 집니다. 웬만하면 아기 출산하시고 한국 나가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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