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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k**m**** 공감0
조회1,598 작성일5/7/2009 12:02:33 AM
종교비자로 한 교회에서 3년동안 일하다가
교회를 옮기는 바램에
1년간 학생비자로 신분을 전환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한국에 가서 다른 교회를 스폰서로 삼아 종교비자를 받아 들어왔습니다.
들어온지 1년이 되어가는데 종교이민(목사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듣기로는 2년 근무경력이 최근기간이어야 한다던데,
3년간 경력을 유지하다, 중간에 이렇게 1년의 공백이 있은후
다시 종교비자를 유지했지만, 2년이 안될경우,
종교이민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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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0/2009 10:48:35 AM
중간에 공백이 없이 2년동안 연속으로 근무한 경력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좀 더 기다리셨다가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5/7/2009 6:39:18 PM
신청하는 날로부터 2년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30년을 했어도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1년이 되어 간다고 하니까, 1년 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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