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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시 유의사항 급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t**0**** 공감0
조회2,289 작성일5/5/2009 4:14:30 PM
하도 무성한 소문만 많아서 전문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1.영주권신청시 메디칼로 아이를 낳은것이 문제가 될까요?
wic과 푸드스템프도 제공받고있는데 이것이 영주권신청시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세가지모두 캔슬해야하는지요?

2.한가지더요 현재 학생비자인데 6월방학때 한국에2달간 나갈계획인데요 남편과 제가 다시미국으로 입국할때 메디칼이나 푸드스템프를 제공받은 기록으로 인하여 입국이 거절될 수 도 있나요?
만약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의 유학생이 정부보조를 받은기록으로 입국이 거절되고있는지 그럴확률이 높은편인가요?


참고로 제가 작년에 한국에 아이와함께 나갔다가 2달만에 돌아왔는데 입국할때 전혀 아무것도 묻지않고 입학허가서만 보고 한국에 몇개월머물렀느냐 이것만 보고 그냥 들여보네 주던데 주위에서 입국이 거절될수도 있고,
영주권신청시 무척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앞으로 받지 말라는둥 이런저런 소문이 많아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조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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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5/6/2009 8:40:15 AM

비 시민권자의 영주권 신청시 고려되는 public charge 로는 일반적으로 SSI 등을 포함한 현금보조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Madicaid,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Food Stamps, WIC, Head Start, 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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