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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첫단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y**msle**** 공감0
조회1,405 작성일5/5/2009 9:16:47 AM
안녕하세요,,^^:

전 유학생으로 미국 와서 예비 신랑을 만나 우선 혼인신고를 먼저 하려고 해요..결혼은 겨울쯤이라서요..ㅜ.ㅜ
근데 제가 유학생신분인데 1달 전부터 신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요..
즉 지금은 불체자죠..ㅜ.ㅜ
이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혼자 준비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지.. (돈도 만만치 않더라구요.. 브로커 통해서 하면 +1000불 더 드니깐..)
두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여권을 확인하는데,, 작년 10월에 프랑스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제가 관광비자, 학생비자 둘다 소지)
그런데 그 이민국 사람이 i-94 종이에다가 b2로 적고 .
도장을 april 17 으로 찍어놨구용..
어떤 분이 이럴 경우 종종 있다고 이민국에 가서 i-20랑 가져가면 잘 처리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데 제가 지금 위에도 말했다시피 학생신분을 안하고 있는터라 갈수 없는거 아닌가 해서 일단은 보류하고 있는데 이거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또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네요...



총정리 ) 제가 다시 신분유지를 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i-94에 대해서도 정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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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0/2009 10:54:46 AM
적으신 내용으로 판단컨데 지금 신분유지를 하시긴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불체가 되셨으니까요.
I-94 의 내용도 입국시 원하는 신분에 맞는 비자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님의 의무입니다.
이를 빨리 발견하셨다면, 그리고 학생신분이 유효한 상태라면 바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빨리 결혼하셔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빨리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혼자 준비 가능한지 여부는 이민국 홈피에 가셔서 여러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양식 다운받아서 준비해 보시면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겁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정보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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