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 8월에 I-140과 I-485를 같이 접수하여 2007년 11월지문찍고,2008년2월 노동카드,쇼셜번호받고 2009년4월28일 I-140을 승인받았습니다.I-485는 영주권순서가 뒤로 백 하여서 멈춰진상태입니다.우선순위는 2005년 8월초입니다.지금까지 학생상태로 비자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워킹카드가 있으니까 일하는데서 세금보고 하고싶은데 학교를 그만두어도 영주권에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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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y**** 님 답변
답변일5/5/2009 10:43:02 AM
워킹카드로 일하시면 세금보고하고 합법적으로 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지하시고 계신 F1는 소멸되서 AOS 상태가 됩니다. 혹시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485가 거절되면 그 순간부터 불체가 되시는 겁니다. 거절될 일이 없다고 확신되시면 학교 그만 두시고 AOS로 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 그만 두고 일했구요. 다행히 문제 없이 영주권 나왔습니다. 그럼 성공하시길...
b**obog**** 님 답변
답변일5/5/2009 11:42:15 PM
I-485가 접수됬다면 이미 학생신분은 아니고, AOS status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학비 내가면서 F-1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직장에서 성실히 일을 하여 후에 interview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불체기록내지는 큰 하자가 없다면, 수월히 영주권 취득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