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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시 I-140까지 진행한후에 485넣기 전까지 꼭해야할일은 무엇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tallee8**** 공감0
조회4,753 작성일5/4/2009 10:34:52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했고 지금은 학생으로 칼리지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에 140이 승인이 되었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3순위전문직의 경우 140이 승인이 되었지만 485를 바로 넣을 수없고
우선일자가 제날짜가 되어야지만 485를 넣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기간까지 대랴잡아 3년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기나긴 시간동안 저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혹시 특별히 제가 해야할 일이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일이있다면 비자 잘 유지하는 것말고 또 있을까요?

그리고 노동허가서는 언제쯤 나오는건가요 485신청하고 나서 받는건가요 ?

아님 그전에 운좋으면 일찍나오고 그러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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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6/2009 9:58:3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I140 승인 후 I485를 신청하실 때 까지는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유지를 잘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학생이시니까 학생신분을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차후에 I485심사 단계에서 거론이 될 수 있는 문제로서, "그동안 학생이었다면(대략 4~5년동안) 어떻게 생활을 유지해 오셨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한 사실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로는 한국에서 송금받은 기록 등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밖에는 음주운전 조심하시고 기타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없으셔야 겠습니다.

노동허가서라는 워크퍼밋은 I485신청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발급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5/2009 5:31:56 AM
i-485 신청전 까지는 산분을 유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았습나다. 485후 부터는 불체가 아니고..그 후에 노동허가증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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