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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CERT (노동허가서)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w**comenan**** 공감0
조회1,295 작성일5/4/2009 7:58:39 PM
저는 영주권 3순위 전문직으로 작년 11월에 영주권 첫단계인 노동허가서(L/C)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되기를 9월 1일 부터 i-CERT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접수한 사람들도 9월 1일 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L/C를 접수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기존에 접수된 서류는 예전 방식대로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불체자의 신분으로 오래동안 기다리다가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첫단계부터 복잡 복잡해져서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
혹시 아시는 분은 글을 남겨 주세요.
이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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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0/2009 10:47:02 AM
이미 LC 를 신청하셨다면 iCert는 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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