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배우자께서 시민권자 이시라면, 시민궈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는 미국에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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