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1년이상의 해외체류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되어서 영주권 자격이 박탈될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시에도, 영주권 포기의사를 의심할수 있으므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또는 신청하신후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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