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는 제도가 있으나 민사인 경우 고통사고나 상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변호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인권문제 제외)
Check은 부도나신것의 은행에서 준 원본을 증거로 쓸수 있습니다.
민사인 경우 최고 1년안에 재판(Trial)에 갈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년 정도에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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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