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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을 받은 후 부모초청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a**xshin111**** 공감0
조회2,361 작성일5/11/2009 11:35:34 PM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 온후 시민권 남편과 결혼하여 저도 어느덧 영주권을 가지고 보낸 시간이 3년이 되어 이제 다음달에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현재 미국에 학교에 등록하여 F1 비자로 체류중이신데 혹시 제가 시민권 신청을 위해 서류를 접수 할때 저희 부모님의 초청, 즉 영주권 신청서류 접수도 동시에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가장 빨리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때는 언제 인지요?

그럼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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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2/2009 10:49:1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초청자가 시민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귀화증서, 미국 여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을 초청하시려면 우선 시민권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부모님을 초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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