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자가 시민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귀화증서, 미국 여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을 초청하시려면 우선 시민권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부모님을 초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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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