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스폰서였던 회사를 나와 AC-21조항으로 work permit을 가지고 두번 회사를 옮겼다가 최근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호사님 말이 파타임으로는 영주권 승인이 안 나온다하여 그럼 원 스폰서를 해주셨던 회사 사장님과는 사이가 좋으니 다시 부탁해보는 것은 어떨지를 물었더니 as long as they supply a letter showing the applicant secures same job position이면 괜찮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민국에서 PAY-STUB과 재직증명서를 같이 요구할 시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에 말씀드린 I-797이 그런 종류의 서류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