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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유학생과 영주권자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add**** 공감0
조회3,232 작성일5/11/2009 9:03:53 AM
1998년에 유학비자로(5년) 미국에 들어와 2002년도에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2001 년에 저의 엄마가 영주권 자격으로 저의 영주권을 신청 하셔서 기다려야 되는줄 알았거든요 얼마전에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아직도 미국에서 인터뷰 받기를 원하냐고요 만약 그렇다면 i-485 작성해서 보내라고요
현재 남편은 개인적인 사유로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제가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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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1/2009 10:24:06 AM
1. 피초청인을 위해 초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두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초청 서류가 한 번에 제출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부모, 형제, 자녀가 모두가 한 피초청인을 위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2. 현재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면, 485 등 서류를 제출하시고 미국에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을 발급 받도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만료는 상관이 없음)

3. 혹 신분이 없는 상황이라면: 485 등 서류를 제출하시되 추방 가능성에 대한 "면제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 하십시오. (면제 신청에 대한 이민국 수수료: $545)
어린 두 아이가 있고, 또 배우자께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태를 보아 면제 가 허락되어 미국에서 영주권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추방 절차 (removal proceeding)에 놓이게 되실텐테 유능한 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추방이 예방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상황 판단을 하시고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를 비롯해 3 전문가의 자문을 꼭 구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비용도 비교)

감사합니다.
이동찬 님 답변 답변일 5/15/2009 11:43:35 AM
남편 되시는 분이 시민권 신청을 왜 못하시는지 자세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범죄 기록이 있더라도 시민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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