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재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면, 485 등 서류를 제출하시고 미국에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을 발급 받도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만료는 상관이 없음)
3. 혹 신분이 없는 상황이라면: 485 등 서류를 제출하시되 추방 가능성에 대한 "면제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 하십시오. (면제 신청에 대한 이민국 수수료: $545)
어린 두 아이가 있고, 또 배우자께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태를 보아 면제 가 허락되어 미국에서 영주권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추방 절차 (removal proceeding)에 놓이게 되실텐테 유능한 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추방이 예방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상황 판단을 하시고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를 비롯해 3 전문가의 자문을 꼭 구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비용도 비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