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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부러커 사기를 당했습니다 결혼은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0**** 공감0
조회4,543 작성일5/11/2009 5:32:47 AM
안녕 하십니까
저는 미국 온지 6년 됐는데 그동안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민 사기로 인하여 심적 금전 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삼년전 뉴욕에서 중국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나

변호사가 잠적한 상태입니다
부로커를 통한 영주권 사기이므로 기대또한 하지 않치만 이런 결과를 가질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485신청도 했습니다
삼년전 워크퍼밋을 받고 다음의 상태는 모르겠습니다

그이후 어떤 변호사님의 말씀은 어떤 이민 서류를 하던 시도도 하지말라
하셨습니다 건들어서 좋치못하다 는 말을 하셨습을 압니다
그런데 몇달후면 아내가 시민권 시험을 치루고 자 합니다
그럼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서류를 넣으면 어떨런지 몰라서 였주어 봅니다

아니면 따로 (이민사기 로인한 피해) 어떠한 일을 가령 구제 요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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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1/2009 8:08:57 AM
어려운 중에라도 잘 견뎌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주위 분들의 도움을 얻어 다음 3 곳에 꼭 보고를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1. New York 주 변호사 협회, 2. 소비자 보호국 (Consumers Affairs), 검찰국 (District Attorney)

2. 이민 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서류를 의뢰하던 3곳의 자문을 받은 후 가격, 서비스, 그리고 신뢰도를 점검한 후 업무를 의뢰하시면 사기 및 피해 예방이 됩니다. 이민 업무는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계약 시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가 없는 브로커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실 경우, 그리고 문의자께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신 경우 (지금은 체류 신분이 없으시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에서는 이민 업무 서비스 대행 외에도 한인들의 옹호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은 단순한 영주권 취득이나 거주 문제 해결을 넘어 가족의 결합과 꿈을 이루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무책임한 브로커들과 양심 없는 변호사들로부터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인 모두가 힘을 합하여 사기를 부리거나 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한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브로커들과 변호사들 (잘하는 분들이 대분이인 것이 사실임을 기억하면서)이 커뮤니티에서 제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혹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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