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는 2008년 5월에 관광비자로 들어왔읍니다. 2009년 1월에 아들을 낳았고, 2월에 결혼신고를 했읍니다. 어찌하다보니 영주권 신청을 차일 피일 미루다가..이제야 하려고 합니다. 올해말에는 한번 한국을 방문하려고요. USCIS 에 들어가서, 485,325,130 들을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였고 추가서류로 저희의 결혼증명서, 아이 출생증명서,제 시민권 사본 제 첫번 결혼 및 이혼 증명서 아내의 호적 등본을 첨부하려고 합니다.
작성하다보니 864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시민권자의 아내의 경우도 864는 작성하는것 같은데, 제가 2008년 수입보고를 많이 하지를 않았읍니다. 현재 2007년 세금보고도 어찌하다보니 미루어진 상태구요. 2006년은 전 아내와 조인트로 약 8만불을 보고했구요. 2009년 현재는 약 3만불을 번 근거서류가 있구요. 이런 경우에 저의 2008년도 세금보고액이 작거나 2007년 세금보고를 하지않았기에 아내의 영주권이 늦어지거나 거부될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