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식 영주권 신청은 임시 영주권 취득 후 21~24개월 사이에 미국 CA 이민국에 I-829 를 신청하셔야만 진행이 됩니다. 정식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요건 중 하나가 10명의 full-time 일자리 창출이며 이 부분을 이민국에서는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비지니스 유지가 힘들다고 하시면 정식 영주권 신청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민법상 임시 영주권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정식영주권 심사기간 동안은 미국에 계속 체류가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거절 시에는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른 체류 신분을 찾으시거나 미국을 떠나셔야만 합니다.
제 생각은 지금부터 미리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