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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5 본영주권 신청에 대하여 문의 드림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rt**** 공감0
조회1,076 작성일5/10/2009 6:42:21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EB-5 투자이민으로 2년 짜리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여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중에 미국 경제가 좋지않아 계속해서 비지니스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525000불도 지금상황으로 봐서는 한푼도 건질 수 없게 될것 같은데, 2년 후 본 영주권 신청 기간이 되어서 본 영주권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만약 못 취득한다면 임시 영주권을 계속 해서 연장 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랜딩 하여 비즈니스 한 기간은 8개월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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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0/2009 11:10:07 PM
안녕하세요.

일단 정식 영주권 신청은 임시 영주권 취득 후 21~24개월 사이에 미국 CA 이민국에 I-829 를 신청하셔야만 진행이 됩니다. 정식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요건 중 하나가 10명의 full-time 일자리 창출이며 이 부분을 이민국에서는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비지니스 유지가 힘들다고 하시면 정식 영주권 신청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민법상 임시 영주권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정식영주권 심사기간 동안은 미국에 계속 체류가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거절 시에는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른 체류 신분을 찾으시거나 미국을 떠나셔야만 합니다.

제 생각은 지금부터 미리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6/2011 11:56:42 AM
위 전문인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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