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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의 혼인신고와 노동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28**** 공감0
조회4,994 작성일5/9/2009 7:18:55 PM
유학생으로 들어와서 비자가 끝나기전 시민권자와 결혼했지만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이혼을 해서 불체가 된지 5년이 되었습니다.
곧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려하는데 혼인신고는 특별히 변호사를 통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좋은 미국회사에 인터뷰를 합격했는데 신분때문에 노동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면 또 얼마나 걸려서 인터뷰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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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0/2009 10:09:56 AM
>>>곧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려하는데 혼인신고는 특별히 변호사를 통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캘리포니아에 사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46

>>>당장 좋은 미국회사에 인터뷰를 합격했는데 신분때문에 노동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불체가 되셨다니 이민법상 적법하게 노동허가서 (EAD)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배우자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5/9/2009 8:41:41 PM
현재 질문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고, 혼인신고자체는 해당 관청에 하시면 되나, 이와 연관한 이민법 관련한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와의 혼인은 시민권자와의 결혼과는 다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가늠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617 418 4289
답변일 5/12/2009 6:45:35 PM
현재법으로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어떠한 혜택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노동허가증도 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빨리 배우자분이 시민권을 따서 님을 신청해 줄수 있는 상황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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