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캘리포니아에 사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46
>>>당장 좋은 미국회사에 인터뷰를 합격했는데 신분때문에 노동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불체가 되셨다니 이민법상 적법하게 노동허가서 (EAD)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배우자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