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비자는 기준임금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자와 그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최저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임금으로 종교비자를 신청하신다는 것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R-1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지난 2년동안 스폰서 교회와 같은 교단에 소속된 멤버였어야 하시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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