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법과 시행세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신문에서 이야기 하는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및 불법노동의 문제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영주권 신청에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