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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번 불체신분에 의한 영주권신청 기각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4,631 작성일5/20/2009 10:19:19 AM
저는 한국에서 유학생 비자를 받고 지금 유학생신분인데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저번에 신청했고 배우자 시민권선서날을 기다리고 상태에요
근데 엊그제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걱정이 되서요

영주권신청중에 불체신분기록이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요...
사실 영주권신청할때까지만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인터뷰하고
빠르면 3개월안에 임시영주권이 나온다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비자안받고 여기서 비자를 바꾼사람만이 해당되는것인지

알고 싶어요...

답변 기다리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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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09 5:17:07 PM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 그동안의 불법체류기간이나 불법노동에 관계없이 최초의 입국만 정상적인 경우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법과 시행세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신문에서 이야기 하는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및 불법노동의 문제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영주권 신청에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1/2009 8:19:54 PM
저도 그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불체라도 불문에 붙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이건 불체 사실이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먼 옛날부터 정해진 규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특별한 법이 만들어진 것인양 호들갑 떠는 기사를 보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옛날에는 불체 사실이 있어도 아무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습니까? 도대체 그 기사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일 5/22/2009 9:00:48 AM
그 기자는 이민법 조항중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 자녀)들에겐 불체기간이나 불법노동을 문제삼지않고 자동 waive를 해 준다는 자체등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민국에서 발표한 전문을 대충 읽고 자기 생각만 피력한겁니다. 기사중 USCIS가 했다는 말도 그들이 직접한건지 아니면 자기가 느낀바를 쓴건지 확실치 않습니다. 또, USCIS가 전문에 그렇게 피력했을리도 없구요.
nam Huh 다음 link를 열어보세요. 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revision_redesign_AF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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