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t of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 에 다가 연락하고 거기 가셔서 complaint 을 신청하면 됩니다. http://www.dir.ca.gov 들어가서 보셔요. 연락주세요 더 도움이 핕요하면. aznla@yahoo.com 도와 드리고 싶네요. 아무 조건 없이 도와드릴게요.
a**lee77**** 님 답변
답변일5/13/2009 3:54:39 AM
우선노동법위반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주노동법에의하면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에 40 시간을 일게 되면 1. 5 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실수가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주5일을 일하면 50시간 에서 점심시간 30분을 빼면 47. 시간 30분을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47 시간 30 분을 4 로 곱하고, 2 일 내지 3일 을 더하면, 한달에 일한시간이 약 210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210 시간을 $1,800. .00 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은 약 $ 8.. 57 이 되겠습니다. 가주 의 최저임금은 $ 8. 00 이니까 귀하의 고용주께서는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지만, 오버타임 위반을 하고 계시다고 사료됩니다.
가주 노동청의 L..A., Office 는 320 W. 4th Street #450, Los Angeles, CA 90013 입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늘 상주하니까 가셔서 도움을 받도록하세요. 참고로 Unpaid Wage Claims Form 은 www. dir, ca. gov 에 가시면 자세희 나와있습니다. 세금을 안띠고 주는것은 불법이구요, IRS Form 3949 A 를 사용하셔서 IRS 에 직접 고발을하세요.
그리고 EDD에도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실직시, 실직수당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노동청 고발시, 꼭, EDD 에 문제를 제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가주 노동청에는 폭력및, 부당해고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한국직원을 만나시면, 꼭 이문제를 제기하세요,
지나 14 년간, 제가 노동청 Case 를 담당하면서 경험한 바에의하면, 가주노동청에서는 많은 한국인 고용주의 Time Card 조작은 다알고 있습니다. Time Card 조작시, 종업원 한명당, $ 100. 00 이 부과됩니다 . 두번째 적발시, $ 200. 00 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주급명세서, 위반시애에는 $ 250. 00 이 부과됩니다. 문제가 너무 심가해서, 형사고발되는것도 여러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고용주를 대변하여왔지만, 귀하의 case 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치 마시고, 미국에 좋은 고용주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마세요, 혹시 일을 추진하시다가 어려운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공인세무사: 이정환 (213) 747-7770 전액 무료이니까 아무 부담 같지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귀하의 건투를 빕니다.
0**54**** 님 답변
답변일5/15/2009 4:03:13 PM
아래에 쓴 것 JH Lee 맞지. 노동청에 와서 소리 지르고 가시는 분. 노동법 브로커들중에서 당신도 유명인사중의 한명이던데. IRS한테 고발까지 사주하다니... 너무했다. 하긴 종업원들이 이런 클레임을 많이할수록 당신은 돈벌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