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45i 조항으로 취업이민신청한후 i140 서류 거부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 i485 신청시 벌금 $1000을 냈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는 1999년에 미국 입국후 시민권형제초청을 신청후 페티션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가을쯤 다시 i485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벌금$1000을 내어야 하는지? 지난번 낸 벌금을 환수 혹은 대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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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5/28/2009 10:08:49 AM
245i 조항에 근거한 I-485 신청의 경우 매번 $1,000 불의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