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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병원비 관련과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in42**** 공감0
조회1,108 작성일5/26/2009 12:16:50 PM
저는 만5년넘게 미국에서 거주하고있는 불체자입니다.
비전문취업으로 영주권이 들어가있는상태에서
변호사님께서 메디케어신청을 하시지 말라고하셔서
그냥 병원에 다니면서 아이를 낳은 상태입니다..
첨엔 불경기여도 닥터비는 꼬박꼬박 내면서 병원을 당겼구여
아이를 낳으려 병원에 들어갔어도
디파짓을 해야한다는 말에 천오백불을 했습니다..
그렇치만 점점 안좋아지는 경기탓에
남편은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구요
병원에서는 이것저것 날라오는 빌들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몇달째 일은 못하고 있는데 빌들은 계속 날아들어오는
상태이구요
조금이나마 페이먼으로 값아나가려고하는데 그것두 잘 안되고
어떤분은 3개월만 못내게되면 변호사선임과동시에
큰 낭패를 본다구 그러시네요..
게다가 제가 걱정하는건 이번 오바마정권으로 인해
불체자 사면이 된다면
이런것들로 인해서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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