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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기소중지와 영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m**nta**** 공감0
조회7,277 작성일5/23/2009 10:57:43 AM
저는 3년전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고소를 당해 검찰에서 기소중지를 내렸습니다.
현재 여권 갱신도 안되고 있고, 구여권과 유효기간이 지난 비자와
I-90 을 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에 미 시민권자인 여인과
결혼 날짜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결혼 하면 영주권을 신청, 취득 할 수 있나요?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이라도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실을 증명 할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글을 여기서 읽었고, 또 어떤 분- 전문가가 아닌-이 올린 글을 보면 기소중지자는 영주권 취득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부디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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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3/2009 4:48:45 PM
어떤 법적인 문제였는가를 알아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 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 곳에 나열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3곳의 전문가를 찾아가 의논 나누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5/2009 9:01:20 PM
제 짧은 법률상식을 추가로 알려드리면 기소중지(기소유예)는 분명전과입니다. 검사가 봐주는게 기소유예고 판사가 봐주는게 집행유예입니다. 일단 범법자인데 사안이 경미해서 봐준거지 분명 전과자로 분류됩니다. 위 전문가님의 답변대로 조속히 여러 법률전문가들께 상담하시기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답변일 5/31/2009 4:46:30 PM
답변한 변호사 나리는 질문글을 제대로 읽은건지?? 무슨 딴소리하시는거여~ 한국에서 범법자라는데. 미국범법으로 알고 있고.. 바로 위에 J.Lee 는 무슨 기소유예 얘기를 하는겨~~ ㅋㅋㅋ 다들 곁다리 붙잡고들 있으시네 ㅋ 그랴~ ㅋ..

님이 불체자네요~
미국에서 영주권 받을려면.. 아무리 불체자라 해도..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님의 이름.국적.생일 등을 알아야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내주는데.. 그걸 받을려면 님이 어떤사람인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그것이 바로 여권(패스포트 passport)입니다.., 근데 패스포트가 유효기간이 끝낫다면.. 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님이 그런거 가지고 있는것이지.. 법적으로는 그 여권이 없는거나 마찬가지~~ 여권도 없는데~ 영주권 나오지도 않고..

여권(한국정부관련) 과 미국체류신분(미국정부관련)은 분명 별개에요~~
따라서.. 여권을 가지기 위해선 한국정부(영사관이나 구청, 외교부)와 해결해야 님이 그 여권을 증명으로 해서 영주권을 받는겁니다..

제가 볼때에....

* 님이 미국에 나와서 그냥 살고 있는데 기소중지 당한게 아니라, 이미 한국에서 사고를 치고. 고소 당하기 전에 잽싸게 미국으로 도망나온 것으로 보이며,
* 현재 불체자 신분으로 여권갱신을 해야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영사관에서 여권갱신시에 체포되어서 한국으로 압송될 것이며.. - 만료된 여권으로 절대 국제선 비행기 탈 수 없음-
* 압송되어 한국으로 들어간다 해도.. 미국으로는 10년간 더 이상 못들어 올 것이며 ( 10년 뒤라도 입국거절 될 수 있음)
* 시민권자랑 위장결혼인지.. 님이 불체자고 수배되어있는것을 숨기고 하는 정식결혼인지는 몰라도.. 잘못하면 결혼후에 무효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 한마디로 좃됐네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와서 시민권이랑 결혼할라고 하나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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