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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c**121**** 공감0
조회1,819 작성일5/23/2009 2:46:07 AM
저희는 작년 말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은 나이가 이미 21세가 넘어 지금 유학 비자로 미국에 있습니다.그래서 아들을 가족 초청 이민으로 수속을하려하는데 그 절차와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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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3/2009 4:14:21 PM
아드님에 대한 초청 서류가 벌써 제출된 상황인지, 지금부터 서루가 들어가야 하는지 등 구체적 상황을 알아야 절차와 비용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어떤 상화에 있는지에 따라 초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방법에 따라 이민국 수수료가 최고 $1500, 최저 $825이 듭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적어도 3 곳의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가격을 비교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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