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시민권자로 한국에있는 제 와이프와 2004년도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와이프가 15세된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와이프한테 있습니다. 와이프와 딸을초청하려고 하는데 딸의 호주가 전 남편으로 되 있습니다. 와이프와 딸을 초청하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 주싶시오 와이프도 그렇코 딸도 저와 미국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전 남편에게는 딸의 호적을 와이프한테로 옮겨달라는 말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도와 주싶시오....방법이 없는겁니까?
정말 간절하게 글올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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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님 답변
답변일5/21/2009 9:47:21 PM
호주가 전 남편으로 - 이것이 무슨 말인지? 양육권은 부인에게, 친권은 친부에게 있다는 뜻인가요? 친권을 인계 받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한 불가능입니다. 법적 소송으로 가능성이 있다면 찾아올 수 도 있겠지요.
j**12240**** 님 답변
답변일5/21/2009 11:17:25 PM
지금 와이프와 같이사는 딸이 전 남편의 달이란 예기죠. 그럼...와이프와 함께 미국으로 올수있는 길이 없는겁니까?
f**wer000**** 님 답변
답변일5/22/2009 6:18:55 PM
방법1) 전 남편이 친권 포기하고 엄마가 친권을 가진 다음, 엄마가 영주권 받음과 동시에 딸도 동시에 초청 영주권 받는 방법
방법2) 전 남편이 님 한테 곧바로 입양시키는 방법.
친권은 인위적이 아니라, 자식새끼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하늘이 부여해주는 태생적 권리로,... 포기가 쉽지가 않음. 따라서 친권자가 스스로 법정에서 포기선언을 해야하는데,..
전 남편이 그럴리 없다면.. 그냥 딸은 버리고. 새 wife만 델꼬 사시기 바람~~~
개인적으로 봐도~~ 딸이 정신적인 지주인 친 아빠 없이 미국에서 새아빠랑 생활한다면.. 십중팔구.. 제대로 성장하기 힘듬.. 더군다나 15살인 사춘기라면..................
본인의 단순한 욕심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 남의 딸에게 어떻게 해주는것이 진정한 그 아이를 위하는 일인가를 생각하기 바람!
u**all**** 님 답변
답변일5/22/2009 10:28:04 PM
제 딸도 그런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전 5년전에 먼저 한국에서 이혼하고, 미국 들어와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고, 한국의 딸은 원래 애 아빠가 친권자로 되있었는데, 아이가 엄마랑 살기를 원해서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혼자 들어와 새아빠가 영주권을 내 줬는데 영주권 받기까지 3개월 밖에 안걸렸어요. 참고로 오양이주공사에서 의뢰했음 인터뷰도 없이 10년짜리 영주권이 바로 나았음. 한국에 아빠랑 상의해서 서류보내 달라고 하면 가능할거예요 친권포기 각서는 필요없었고 엄마와 아이가 친모 지간인지 확인하는 호적만 필요 했어요 도움이 되시길...(아이 나이가 많아지면 힘들어져요.제딸은 14세에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