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영주권을 잃어 버려 I-90 서류를 신청했는데 범죄 기록이 있어서 지문을 찍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범죄 기록이 있어도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은 영주권 없어도 편히 살고 있는데 다시 신청해서 불이익이 될 수 있을 까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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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5/23/2009 4:52:52 PM
범죄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영주권 신분에 문제가 되는 것을 아닙니다. 이민법은 "추방" 절차에 놓일 수 있는 범죄 유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DUI, 가정 폭력 등 다양한 범죄 기록이 있어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영주권을 재발급 받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