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아닌,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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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승락 +2
영주권 유지2 +1
E2 비자 중복신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