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내용파악을 위해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단속 검거거 어려움이 많지만, 간혹 스스로 이민국에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 이를 알게되면 단속을 안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점 잘 고려하셔서 사기혐의자를 신고하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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