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의 경우, 쇼핑카트역시 가지고 나온사람이 최종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진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으며, 보험정보를 교환한 문서가 있는것은 없는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사고 당일부터 법정이자를 추가하여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진다하여 보상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1000 디덕터블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책임(liability)부분을 규명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리서치를 하여 소송하시면 됩니다.
demand letter를 작성해 보도록 하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