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은 1990년생 입니다.(현재 18세) 2003년에 f-2로 입국하여(13세에 입국) 현재도 f-2 입니다.
여기에서 고교를 졸업하였고 합법적인 신분인데요. 2009년에 법이 통과 된다면, Dream act 법안에 의거하여 임시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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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kr**** 님 답변
답변일6/8/2009 11:45:51 AM
통과되면 이야기 하는게 낫겠죠. 헛 꿈 꾸다가 실망이 더 크면 고통 스러우니까요.
x**al**** 님 답변
답변일6/8/2009 12:22:17 PM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거 없습니다. 시간을 가지시고.....법안의 진행사항을 계속 살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드림액트가 통과된다고 해도....처음에 바로 영주권을 주지는 않을겁니다. 일단은...합법적인 신분을 준후에....차근차근 영주권까지 주는 수순을 밟으셔야 할듯 합니다.
c**lsydne**** 님 답변
답변일6/9/2009 4:03:29 AM
없겠네요. 불체자에 대한 내용인데 질문주신 분의 자제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중이잖아요...
s**4**** 님 답변
답변일6/9/2009 4:55:18 AM
드림액트는 현재 초안만 접수되어 있어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통과될른지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현재의 초안에는 신청자격이 불체자여야 한다고 못박은 바는 없으며, 법의 취지상 다른 자격들이 충족된다면 아드님 같은 합체자도 포함되리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다음 웹싸이트에서 접수된 법안을 읽어 보세요. 상원 초안의 번호는 s. 729 입니다. http://www.thoma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