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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i**e**** 공감0
조회5,101 작성일6/7/2009 4:50:47 PM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E1 비자신분에서 영주권 신청후, 8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은 case입니다.

결혼전 남편이 이미 영주권 신청 해 놓은 상태였는데, 결혼하고 호적에 결혼신고 하기 1달전에 남편 혼자 영주권이 나와버렸습니다.
(영주권이 너무 빨리나와서 낭패(?) 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E1 배우자 비자도 받지 못하고 영주권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F1비자로 신분변경하여
college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이 시민권 신청하려면 아직 3년 더 기다려야 합니다.(2007년 8월 영주권 받음)

이런경우,
1. 남편이 시민권되길 기다려서, 시민이 되면 배우자 영주권 신청한다.
2. 지금 F1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놓는다.

어떤 경우가 나을까요?
한국에서 미국 입국 한후 status를 F1으로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영주권 신청을 해 놓는것이 좋을까요? (*** F1신분으로 영주권 신청하면 미국 밖으로 못 나가는가요? 이런경우는 여행허가증 받을 수 없는지요???)

(아기가 생기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닐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F1 유지 하기도 힘들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학생신분일때 가족초청이민(i-130)을 해놓으면 4년후 영주권신청할수 있을까요????)

남편이 3년만 기다리면 시민권 신청 하겠지만,
그렇게 되서 시민권 받고 제가 또 영주권 신청 하고 하는 모든 기간이 4년이 더 걸릴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지금 F1신분일때 영주권 신청을 해 놓는 것이 나은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했는데, 미국에서 marriage certificate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님, 한국 혼인신고 영어로 공증 받은것 있으면 되나요?)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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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8/2009 11:46:4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영주권과 관련해서 배우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미국내에서는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그 때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에는 별도의 쿼타가 없기 때문에 Cut-off Date를 고려하실 필요도 없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했고 수 년내에 시민권 시험을 볼 예정이라 하더라도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배우자를 구제할 수 없고,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지만 운전면허를 발급 또는 갱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I-130 청원서를 접수하시는 것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485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까지는 F1 신분을 유지하십시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행허가서를 받으실 수도 없고 한국에서 F1 비자를 발급받으시는 데에도 위험이 따릅니다.

결혼 증빙 서류로는 미국에서의 Marriage certificate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로 충분하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7/2009 6:43:29 PM
한국에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랑 다른서류가 더 필요 한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 서류들을 다 영문으로 번역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고요.곧 바로 영주권자 배우자로 I - 130 서류를 신청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로써 문호가 열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배우자가 3~4 년 정도에 시민권을 받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기달리는 기간이 2년이 넘으므로 가영주권이 아닌 바로 본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후에는 2년 9개월만에 시민권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일 가득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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