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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뉴스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ous**** 공감0
조회1,390 작성일6/4/2009 10:20:01 PM
6월4일자 이민관련 기사중...

"법안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못 다 쓴 가족 및 취업이민 쿼터를 계류중인 이민 신청자에게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를 직계가족으로 분류해 비자 신청시 즉시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뜻은 만약 제 아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잇고 저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직계가족으로 분류가 되어져 영주권을 즉시받을수있다는 뜻인가요??

지금 현제로는 4~5년 기다리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해가 잘가지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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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6/2009 12:26:10 PM
그렇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처럼 신청 즉시 0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의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5/2009 11:43:46 AM
안녕하세요, ASK 미국 운영자 입니다.

저희 ASK 미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기사를 작성하신 기자분께 전달되었으며 조만간 직접 답변을 달아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ASK 미국 운영자 올림-
답변일 6/6/2009 7:50:25 PM
뭐가 이해가 가지 않은가요? 말 그대로 입니다. 혹시 알면서도 확인차 일부러 그러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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